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요? Retired 하시고 수입은 $400미만으로 노인 SSI로 생활하시는 장모가 주 (State)가 다른 두 집을 2004년도에 소유하시면서 2nd Home 인 조그만 집에 렌트로 살고 있읍니다. 장모는 다른 주에서 사시고 저희들이 렌트비를 꼬박꼬박 내며 살다가 직장생활하는 저에게 한달 수입이 다섯식구생활비에 너무 충당이 안되 두 달째 지불하지 못해 이 집에 대한 장모 소유의Mortgage Payment을 내드리지 못하고 있읍니다. Mortgage Payment을 계속 내지 않으면 차압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적은 렌트비의 집으로 빨리 이사를 가야 생활이 되는 데 차압하기전에 장모님은 Short Sale를 해보자고 하는 데 현재 이 집에 살면서 Short Sale이 가능하나요? 이 집에 대한 장모님의 남은 융자액수가 이지역 집이 너무 떨어져서 현재 시세 가격보다 이만에서 삼만불 높습니다. 사위와 장모님 사이의 Short Sale은 이 집에 살면서 법적, 은행법상 은행과 얘기를 해서 타협이 될수 있는지요? 장모님은 장인과 살면서 3년전에 credit도 망가지고 살고 계시는 집(1st Home)도 겨우 Loan Modification이 잘 되서 적은 이자로 살고 계시지만 문제는 저희들이 살고 있는 장모님의 2nd Home소유때문에 주 정부에서 받는 MediCare가 끊어져, 더 이상 받지 못해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2nd Home에 대한 소유주 변경, 처분을 해야 함으로 저희들이 살면서 차압이되서 퇴거 명령 Notice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사를 가던가 저희들이 정상 Purchase을 할 능력이 안되어서 Short sale로 가능한지 조언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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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답변일4/7/2012 2:33:18 PM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투자용 집도 숏세일은 가능하며 거주하시면서 숏세일 가능합니다. 숏세일시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해 12월 까지 숏세일을 클로징하실경우 투자용집도 이차융자가 감면이 됩니다.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살고계시는 장모님 소유의 주택을 숏세일을 시도는 하실수가 있습니다. 원칙으로는 숏세일은 자기가 살고있는 주택에 해당이 되지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위분이 현재 살고 계시는 장모님 소유의 주택을 숏세일 해서 본인이 구입 하시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말로 친인척에 해당이 되시기 때문 입니다. 현재 주택에 거주하시면서 숏세일은 시도를 하실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할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