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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이런 상황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a**00**** 공감0
조회3,624 작성일12/16/2015 5:08:37 PM
안녕하세요.

꼭 도움 말씀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8월 말경에 집에 water damage 가 있었습니다. 파이프를 고치려고 한국분을 부르고 그 분의 소개로 건축회사를 통해 보험 클레임을 했습니다.
보험 estimate 이후 첫 체크를 받았고, 그 건축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건축 회사에서 바닥을 전체 바꿔야 한다고 보험 회사에 추가 금액을 신청 했습니다. 보험 회사에서 승인이 날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면서 화장실 변기와 세면대를 차고에 옮겨 놓고 화장실 바닥까지 드러내서 저희가 한달 이상을 사용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11월 말에 보험 회사에서 승인 되어 집을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 초에 결정 했던 바닥 자재를 저희가 가지고 있던 샘플과 다른 것을 오더하고 집에 딜리버리를 오게 했습니다. 자재를 보낸 회사에서는 처음에 저희가 정한 제품이 품절 되었고 가격이 올랐다고 건축회사에 알려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건축 회사에서는 다른 자재이며 가격이 약 $ 1000 불정도 낮은 것을 주문 했습니다. 저흰 원하지 않는 자재이므로 다른 것으로 바꿔 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가 restock fee 와 딜리버리 비용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계약서를 작성 할때, 저희에게 비용을 요구 해서 $ 5,000 을 down payment 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닥 자재가 와야 한다고 추가 비용으로 $ 4,000 을 요구해서 체크로 드렸지만, 저희가 원하는 자재가 아니라서 저희 은행에 stop payment 을 하고 더 이상 일을 맡길 수 없다고 일을 멈췄습니다.

현재 저희 집에 원하지 않는 바닥 자재가 있고, 건축 회사의 attorney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 하고, 자재 와 계획 되어 있던 crew , dumpster, 등 모든 cancel 비용을 요구하는 invoices 를 보냈습니다.

건축 회사에서 고친 부분은 화장실, foyer paint, gazebo, garage 입니다.

저희는 건축 회사에서 고친 부분 이외의 비용을 드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바닥 자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보험 회사의 estimate 과 다른 건축 회사의 invoices 를 저희가 부담 해야 하는지, 혹 건축회사에서 민사소송을 한다면 저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 정보가 필요하시면 더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생각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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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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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6/2015 10:17:31 PM
원래 있던 것보다 더 비싼 것을 원하시면 그래서 "원하는 자재가 아니라서" 라고 바꿀 경우는 차액을 부담하셔야 정당한 것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공사중단이면 모든 손해와 소송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답변일 12/17/2015 9:30:01 AM
모든 공사는 사전 충분한 논의와 계약 상으로 이뤄지는 것이기에 공사하는 회사에서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재를 입고 해서 벌어진 문제라면 그것은 계약 위반으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상법 변호사에게 미리 상의 해 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오히려 귀하께서 먼저 손해 보상을 청구하는 것도 있을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답변일 12/30/2015 8:34:54 PM
살고계시는 주 정부의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거주하는 주의 건축법과 비슷할 것 같아서 거기에 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1.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자재및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공사대금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계약서를 작성할때 컨트랙터가 요구할 수 있는 계약금액은
전체 공사금액의 10%이하입니다.

3. 컨트랙터가 일을 못하겠다고 포기하여 다른 업자를 선택해 견적을 받았는데
애초의 금액을 초과했다면 전 컨트랙터를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통해 초과된 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모든 사항은 편지를 통해 증거를 남겨야 하며 편지를 보내도 아무런 답변이 없을 경우
그간의 증거와 함께 주 정부 라이센스 보드에 클레임을 걸으셔야 합니다.

5. 대개의 건축업자들은 일을 하는 도중에 갖은 핑계를 대면서 공사대금을 요구하는데,
계약서에 대금지불 방법에 대해 따로 명시하지 않는 한 공사가 완료 된 후에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 보험 회사의 estimate fee와 다른 건축 회사의 invoices fee는 계약서에 따로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집주인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의 모든 estimate fee와
invoices fee는 free입니다.

7. 원하지 않는 플로워 자재는 '언제까지 치워라. 치우지 않을 경우 내 임의대로 치우고
비용을 청구하겠다' 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시고, 그래도 치우지 않 는다면 집주인이
임의대로 치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건축업자에게 따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8. 계약서에 명시된 자재가 아닌 엉뚱한 자재의 경우
집주인은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9. 보험회사에서 승인이 날 때까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화장실 변기와 세면대를 임의대로 뜯어내 방치해서도 안됩니다.

미국에서 집을 갖고 살다보면 집수리 문제로 건축업자와의 갈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건축업자와 계약을 하기 전 라이센스와 보험(종업원 상해보험, 화재보험, 손해보험, 본드)를
소지하고 있는지, 본인의 라이센스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건축업자가 공사를 완료했다는
손님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작업의 숙련도와 그 사람의 성실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은 소비자가 우선인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계약서를 비롯해 모든 사항은 구두가 아닌 서류로 정리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서 나중에 어떤 불상사가 생겼을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위에 적힌 내용은 제가 거주하는 주에서 계약서 대로 일을 하지 않는
건축업자를 상대로 집주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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