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아직 확정된게 아니지만 만약 그대로 확정된다해도 쿼터가 없어져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것이지 불법체류자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것은 영주권자가 빨리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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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