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상원에 상정된 안에의하면 2011년 12월 31일 이전 입국자로 서류미비자 신분이 된 시점은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 단,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을 것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방명령을 이미 받았거나 추방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들도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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