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가족초청의 경우 개개인이 따로 진행되야 합니다.
즉 부모님 두분과 동생분 3명의 I-130을 따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승인이 나면 승인서가 한국의 미대사관으로 보내지고 한국에서 서류접수를 한 후 인터뷰를 본 후 미국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결혼 이민에 관한 고민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