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Sponsor 동의서와 상관없이 J-1 Waiver가 필요한 2년 본국거주의무 기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J-1 Waiver 없이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J-1 Intern은 12개월까지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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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쉽 최종 오퍼를 받고 비자 수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j-1비자로 12개월간 인턴쉽을 진행하게 될 예정인데
인터뷰 당시에도 회사측에 비자를 연장할 기회가 있냐고 여쭤보니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고 하셨었습니다.
근데 스폰서 기관에서 요청한 동의서를 살펴보니 '취업비자 혹은 학생비자로 미국 내 신분변경은 되지 않는다'가 적혀져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미국 j-1인턴쉽 기간동안 '비자 연장'이 불가능한것 인가요?
몇가지 답변을 찾아보니 가능은 한걸로 이해했습니다만 동의서에 명시가 되어있어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1 Sponsor 동의서와 상관없이 J-1 Waiver가 필요한 2년 본국거주의무 기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J-1 Waiver 없이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J-1 Intern은 12개월까지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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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가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약정된 기간을 채우지 않고 떠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간이 만료할 때 쯤 신분변경을 접수하시고, 약정된 12개월을 다 채워주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