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명령조치에따르면 시민권자형제초청이 전면삭제된다고하니 21일전까지접수번호를받고싶습니다,신청서류및절차를도움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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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16/2014 10:02:21 PM
안녕하세요
가족이민초청 서류인 I-130 을 접수하셔서 승인이 나시고, 우선순위 날짜가 되신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관련자료들로는 시민권자 신청자, 피초청인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행정명령조치에 대하여서 어떤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확실해진 것은 없으니, 이 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