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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시민권자 형제초청신청

지역Louisiana 아이디g**nypar**** 공감0
조회3,665 작성일11/14/2014 7:56:46 PM
오바마 행정명령조치에따르면 시민권자형제초청이 전면삭제된다고하니 21일전까지접수번호를받고싶습니다,신청서류및절차를도움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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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6/2014 10:02:21 PM
안녕하세요

가족이민초청 서류인 I-130 을 접수하셔서 승인이 나시고, 우선순위 날짜가 되신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관련자료들로는 시민권자 신청자, 피초청인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행정명령조치에 대하여서 어떤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확실해진 것은 없으니, 이 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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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7/2014 6:42:55 PM
케빈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조언해주신내용큰도움되었습니다.근간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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