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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오바마 행정명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e**hasu1**** 공감0
조회7,283 작성일11/13/2014 2:26:26 PM

이번 발표될 행정명령에 대해 간략히 구제 대상자를 알고 싶습니다.
뉴스 기사에는 시민권,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체자 부모가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그밖에는 없을까요? 예전에 10년 이상 불체로 거주한 사람들도 구제될수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거 같아서요..
어려운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은 했지만 배우자가 아직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영주권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도 없구요.
말도 안되는 질문일수도 있겠지만.. 시민권 자녀의 기준은 태어난 자녀를 말하는거겠죠? 임신상태에서는 해당이 안되는거겠죠?
그리고, 행정명령 발표하는 날 기준으로 해당이 되는거겠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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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13/2014 2:53:26 PM
지금으로서는 FOX News 에서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입수하여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다음 주에 발표가 되면 더 구체적인 지침이 추가로 나올 것입니다. 다만, 현재 기사에 난 대로 정리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834403

오늘 FOX News 에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조치가 다음 주 금요일인 21일에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며, 백악관의 정보통으로 부터 들은 것을 보도한 것입니다.

이 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 아태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떠나기 전에 백악관에서 이민국 관리들의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백악관 공보담당 Josh Earnest 는 목요일에 대통령과 함께 버마 여행중인 기자들에게, 아직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고 백악관에 돌아올 때까지 행정명령이 발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초안은 국경보안 강화로 부터 이민국 관리에 대한 보수 인상에 까지 이르는 10가지의 항목을 포함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예민한 사항은 수백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에 대한 추방유예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은 어린이로서 미국에 온 사람 뿐 아니라 약 4백5십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부모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워크퍼밋과 소셜번호, 그리고 정부 발행의 신분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 반대론자들이 특히 싫어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은, 부모와 함께 온 자녀의 추방유예를 16세 전에 그리고 2010년 1월 1일 전에 부모와 함께 입국한 경우로 확대 적용하여, 약 3십만명의 청소년에게 추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민국의 행정명령 초안 작성팀원의 한 명인 Esther Olavarria 는 고 테드 테네디 의원의 수석 이민변호사 였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도 포함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CE 의 근무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임금이 인상될 것이다.

소득이 Poverty Level 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선착순으로 일만명 (10,000) 에 대해서는 시민권 신청비용을 절반으로 할인해준다.

국무부의 이민비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가로 500만명에 대해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추방우선순위를 심각한 범죄자 (Serious Criminals) 로 바꾸고, 기존의 안전한 사회 (Secure Community) 프로그램은 폐지한다.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의 이민정책 담당 Vice President 인 Angela Maria Kelley 에 따르면, 추방유예 조치는 과거 60년 동안 11명의 대통령에 의하여 통산 39회에 걸쳐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이번의 행정명령을 집행하지 못하게 할 정치적 역사적 근거가 없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만일에 하원이 지난 해에 상원에서 승인된 이민개혁안을 승인한다면 대통령은 이번의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렵겠습니다).

알라바마 주의 공화당원인 상원의원 Jeff Sessions 는 의회가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문귀를 예산 집행안에 넣으면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 사람은 내년도부터 의회 예산지출 위원회의 의장을 맡을 예정인 사람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관타나모 항구의 감옥을 폐쇄하려고 하였을 때에 이와 유사한 문귀를 사용해서 이를 막은 사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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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3/2014 5:25:12 PM
Both media outlets said the action would include deferral of deportations for immigrant parents of U.S. citizen and legal resident children. Another group of immigrants who have been in the U.S. 10 years or more also could be included and more young immigrants who came to the U.S. illegally as children could be given deferrals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도 행정명령에 포함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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