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11/6/2014 8:29:26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취업비자에 있어서 고용주 변경시 Job Description 이 달라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학력, 경력이 고용주의 직책과 하는일에 맞는가가 관건입니다. 본인의 이력서, 졸엄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 증명서 및 고용주 회사 서류 검토후 자세히 상담드릴수 있습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213-341-1525www.skimlawfirm.com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