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에서 배심원 편지를 받았습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표시를 하는곳에 영주권이나 여권번호를 쓰라고 나와 있는데, 영주권은 없고 여권은 만료가 되었습니다. 여권번호를 꼭 기입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표시 한뒤 나라 이름만 기입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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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2/2014 6:11:2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가 아니시라면, 본인에게 배심원의 의무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만 공지하시면 되시는데, 받으신 배심원 편지에 또는 온라인으로 본인이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표시만 하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