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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재판후 Voluntary Departure, 그리고 재입국

지역Georgia 아이디j**ve**** 공감0
조회5,313 작성일10/30/2014 9:53:46 PM
안녕하세요.
유학생으로 입국해서 불체로 10년 살았습니다.

그러다 암것도 모르고 출장으로 뉴멕시코에 갔다가 하이웨이에 ICE 랜덤스탑에 검문에 걸렸고 체포되서 2달 감옥에 살다가
재판을 받았는데,

추방된거는 아니고
voluntary departure 신청해서 ICE 에스코트해서 공항까지 가서 출국했습니다.
추방될라하면 감옥에 몇달 더 있어야 된다고해서, 자진출국으로 나갔구요.

그렇게 출국해서 한국온지 3년지났구요. 이제 이민준비하려고 하는데,
자진출국인경우에도 10년 재입국 금지인가요? 3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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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31/2014 9:35:18 AM
안녕하세요

자진입국신청 철회의 경우, 입국 금지조치가 아니므로, 재입국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즉 3년, 10년 등의 재입국 금지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훗날 비자 신청을 한다면, 자진 입국 철회에 대하여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실수 있으시다면, 비자를 다시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경우, 10년 간의 불법체류 경력으로 인하여서, 1년 이상의 불법체류인 경우 미국 재입국 금지 10년 조항이 해당이 되므로, Waiver 를 받지 않는 이상 10년간의 재입국 금지조항이 해당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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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31/2014 8:24:09 AM
검문 시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진출국 후 5년이 지나야 비자(비이민/이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문 시 불법체류 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질문자가 한국에 출국한 후 10년이 지나야 비자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면죄신청(I-601)을 신청하여 승인 받게 되면 5년 또는 10년 이전에도 비자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10/31/2014 12:22:45 PM
추방명령이 언도되기 전에 이민판사로 부터 자진출국을 승인 받고 미국을 출국했다고 해도, 미국에 불체기간에 따른 입국금자 조항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진출국을 요청하여 판사의 승인을 받음으로서 60일 내지는 120일의 출국준비기간을 가질 수는 있지만, 3년 또는 10년의 입국금지 조항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경우에는 질문자가 미국에 입국하지 못함으로 인해 미국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들이 극심한 고통(Extremely Hardships)에 처하게 된다는 사유를 들어 사면(면죄)조치인 Waiver를 승인 받아야 만이 미국에 입국할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란 단순히 가족이 그립다거나, 외롭다거나, 보고싶다거나의 사유가 아니고, 건강문제나 정신치료를 요하는 근거서류들, 가족의 재정악화 또는 교육의 심각한 문제에 대한 근거서류, 가족관계의 악화에 관한 서류들, 문화/언어/종교/윤리적인 극심한 고통에 관한 근거서류등을 첨부하여 사면을 신청하는 과정으로서 신청한다 해도 승인받기가 쉽지 않은 절차이기에 이 분야의 이민법전문변호사와의 상담 후 진행해야 합니다.
답변일 11/2/2014 1:48:30 PM
ala114님, 면죄가 아니라 면제(Waiver)입니다
답변일 11/3/2014 7:54:49 AM
관심 갖으신 귀하의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민규정에서 "Waiver"의 의미가 Legal Forgiveness라고 보면, 그게 그거 아닐까요?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시정하겠습니다. 언어의 뉴앙스로 보면 "면죄"보다는 "면제"가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필명은 als1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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