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처음 신청하실때 본인 스스로 하셨다면, 추방유예 연장또한 스스로도 가능하시다고 사료됩니다. 추방유예 갱신시 필요한 서류로는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 I-821 D, I-765, I-765 WS 입니다. 처음 추방유예 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들은 중복하여서 제출할 필요 없으시며 해외여행을 하셧거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갱신 신청서는 만료 되기 120일 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는 지문채취 비용 포함하여서 465불 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