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들어올수 있다 /없다는 모르지만 이번에 님에게 생긴 일에대한 배경을 알려드리지요. 몇년전 까지만해도 미국서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특히 외국에서 난 사람들) 중 범죄를 짓고 자기나라에가서 버젓이 살고 있다고 신문에 나서 congress 에서 법을 정해 이제는 외국에 범인을 양도 해달라고 해서 데리고 옵니다. 한국인 하나도 음주운전 중 사고로 한명이 사망했는데 식구는 남겨두고 한국에서 15 년 인가 도망가서 살다가 1-2 년전에 미국으로 압송되었읍니다. 거기에다 테러 범들때문에 출입국할때마다 이제는 전산망이 연결이 되 들어오는 사람 배경을 알게 되었지요. 그러니 아마 다른것은 몰라도 그 기록 때문에 들어오실때마다 2 차 심사는 꼭 받으실거에요.
h**s6**** 님 답변
답변일10/30/2014 10:42:16 AM
단순한 벌금형과 사고를 저지른 범죄자의 케이스는 별개입니다
a**11**** 님 답변
답변일10/31/2014 8:44:13 AM
법정기록에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무덤까지 따라 갑니다. 해당법정에 연락하시어 벌금을 해결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입국심사관의 재량으로 언젠가 지불하지 않은 벌금이 문제가 되어 입국거절을 당할 수 있슴을 예상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