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nd home 을 세를 주고 있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7천불 정도 연체하여 3-day notice 를 주고 이어 30-day notice 를 주어 eviction 절차를 시작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세입자 변호사로부터 몇가지 사소한 예를 들며 7일 이내로 답을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답을 해야 하나요?
세입자의 부인이 제3국 사람인데 표독스럽습니다. 월세를 안내면서 자주 거짓말을 하고 3-day notice 받은 직후 city inspector 를 불러서 집안팎을 조사 시켜 몇가지 사소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Habitable 조건을 위반 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퇴거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상대방 변호사에 답을 해 줘야 할까요? 제 변호사는 아직 찾는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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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28/2016 12:36:21 AM
안녕하세요
아마도 Eviction 소송중 상대방 변호사측에서 Discovery 과정을 시작한듯 사료됩니다. 7일안에 해당 질문들 및 서류요구에 대한 답변 또는 이의제기등을 하셔야 하니, 꼭 제시간안에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답변거부시, 상대방측에서 법원에 벌금요청을 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