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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불체자 추방문의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ytk**** 공감0
조회3,305 작성일3/26/2016 8:58:43 PM
안녕하세요
1.조지아 거주하는 56세 남성이고 불체자 입니다.
2.미국에 20년정도 살면서 음주2회.무면허교통사고 1회. 사기1회 전과가있음
3.술먹고 길거리 배회하다 단속되어 교도소 수감되었다가 5일만에 이민국으로 넘어간 상태로 교도관은 추방될거라고 함
4.변호사님 말씀은 시민권자인 여성이 보증을 서고 보석금 내면 나올수 있다고 함


이럴경우 4번의 변호사님 말씀처럼 나올수 있는지요
그리고 보석금은 어느정도이고 향후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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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8/2016 12:34:24 AM
안녕하세요

추방판결을 받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추방판결을 받으셔도 자진출국을 선택하신다면, 해당 판결문을 받고 교도소에서 풀려나시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신원보증과 보석금을 낸다면, 추방재판까지 불구속으로 있으시다가 재판에 출석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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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8/2016 8:04:22 AM
- 광 고-
불체자 추방해 드립니다.
추방하고 싶은 불체자를 발견하여 아래 이메일로 인적사항을 보내주시면
100% 확실하게 추방해 드립니다.
email : flyingmonkeys.@ice.gov
답변일 3/28/2016 7:03:11 PM
소문에 몽키는 예전에 미국에서 불체로 살면서 불체자들을 업신여기며 살았다고 하는데
혹시 이민국에 걸려서 추방당한후 지금 미국이 그리워 동경하고 있는거냐.
답변일 3/30/2016 6:39:03 AM
이민국적법 조항 236(c)(1)에 의하면 1) 미국 입국 후 5년 이내에 도덕성범죄로 1년 이상의 실형 선고, 2) 미국 입국 후 기간에 관계없이 두 번 이상 도덕성 범죄로 유죄 판결, 또는 3)가중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강제구금대상으로 규정하고 보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언급한 사기전과는 일반적으로 도덕성범죄에 해당하지만 언제 일어났고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보석금은 최저가 $1,500 불로 책정되어 있지만 형법위반행위로 구금된 경우 높은 보석금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구금대상에 해당하지 않는한 보석금내고 나오시고 추방재판을 통해 판사앞에서 구체잭을 강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보석으로 석방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석방이 되더라도 사회의 안전에 위험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국토 안보부 담당 ERO 오피서에게 피서에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통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1) 추방재판의 구제책여부, 2) 처음미국으로 입국한 방법, 3) 미국내 가족관계, 4) 형법위반 범죄여부및 개선, 5) 안정돤거주지, 6) 취업상태및 경제적여건.

조나단 박 변호사 (이민법/추방법 전문)
답변일 3/30/2016 5:37:13 PM
답변을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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