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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영사관 운전면허 공증

지역New Jersey 아이디c**731**** 공감0
조회1,966 작성일3/24/2016 6:21:31 PM
이번에 영사관에 가서 한국에서 가져온
국가면허증 공증 받아가려고하는데요.
제가지금 한국에서 아마 기소중지 인지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데 공증 찍는과정에서 신원조회하면서
걸릴 가능성이 있나요?
또한 국가면허증 공증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준비물도 알려주시면..)
참고로 미국시민권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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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5/2016 7:58:16 AM
http://m.blog.daum.net/twk521/7990462 의 내용을 보니,

************** "한국 지명수배자, 美 시민권 받으면 안심이라고?”
시민권 이름으로 재(再)고발하면 한국 입국 시 체포당해.. 한국 경찰, "해외도피 중인 지명수배자는 공소시효 없다"
얼마 전 뉴욕총영사관에 여권 발급 문의를 하러갔다가 체포당한 A 씨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미국으로 도주 해 온 A 씨는 자신의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한국여권을 신청하러 갔다가 지명수배 사실이 들통나고 말았다. 영사관 측은 A 씨를 연방경찰에 신고했으며 연방경찰은 퀸즈 자택에 머물고 있던 A 씨를 즉각 체포했다.

이처럼 범죄인들 중에는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제 발로 한국 기관에 걸어오는 경우도 있다. 해외도피 중인 지명수배자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없다는 사실을 이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기소중지자라는 것은 곧 지명수배자를 뜻한다"면서 "이 뜻을 모르는 범죄자 중에선 '기소중지'란 말을 지명수배가 해제 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있다"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기소중지라 함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수 없거나, 재판을 위한 여건을 구비할 수 없을 때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곧 해외도피 범죄인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 외에도,
http://ask.koreadaily.com/ask/ask_read.asp?qca_code=&cot_userid=&page=&qna_idx=16800&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http://ask.koreadaily.com/ask/ask_read.asp?qca_code=&cot_userid=&page=&qna_idx=40812&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등의 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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