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지명수배자, 美 시민권 받으면 안심이라고?”
시민권 이름으로 재(再)고발하면 한국 입국 시 체포당해.. 한국 경찰, "해외도피 중인 지명수배자는 공소시효 없다"
얼마 전 뉴욕총영사관에 여권 발급 문의를 하러갔다가 체포당한 A 씨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미국으로 도주 해 온 A 씨는 자신의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한국여권을 신청하러 갔다가 지명수배 사실이 들통나고 말았다. 영사관 측은 A 씨를 연방경찰에 신고했으며 연방경찰은 퀸즈 자택에 머물고 있던 A 씨를 즉각 체포했다.
이처럼 범죄인들 중에는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제 발로 한국 기관에 걸어오는 경우도 있다. 해외도피 중인 지명수배자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없다는 사실을 이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기소중지자라는 것은 곧 지명수배자를 뜻한다"면서 "이 뜻을 모르는 범죄자 중에선 '기소중지'란 말을 지명수배가 해제 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있다"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기소중지라 함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수 없거나, 재판을 위한 여건을 구비할 수 없을 때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곧 해외도피 범죄인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 외에도,
http://ask.koreadaily.com/ask/ask_read.asp?qca_code=&cot_userid=&page=&qna_idx=16800&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http://ask.koreadaily.com/ask/ask_read.asp?qca_code=&cot_userid=&page=&qna_idx=40812&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등의 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