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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오피스 리스 notice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k**me**** 공감0
조회1,173 작성일3/22/2016 11:59:52 AM
안녕하세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건물, 건물주의 건물 용도 변경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매니저에게 3월31일까지 사무실을 사용할수 있다고 들었고, 3월 31일까지 사용하고 이사를 간다는 노티스를 매니져가 달라고 해서, 3월1일 렌트 첵을 보낼때 3월31일까지 사용하고 나간다는 30일 노티스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제인 3월 21일에 연락이 와서는 노티스 페이퍼를 받지 못하였고 오늘까지 노티스를 써서 보내면 4월 21일까지 오피스를 뺄수 있게 해준다는데, 그말은 지네는 못받았으니 한달치 렌트를 더 내고 나가라는 건데, 저희는 노티스를 보냈고 그쪽에선 받은적 없으니 돈을 더 내고 나가고 싶으면 4월 21일까지 있어야 한다는것인데, 저희는 새 사무실도 다 이미 계약이 끝나서 이사준비중입니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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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4/2016 9:07:45 AM
안녕하세요

노티스 복사본이 있으시다면, 매니저측과 노티스 대화를 하셨고, 사본을 제출한다면, 본인의 30일 노티스 사실여부에대한 주장을 뒷받침 하셔서, 3월 말에 나가시는 것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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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5/2016 2:01:39 AM
바쁘신중에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본을 제출하여 잘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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