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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비지니스문제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a121**** 공감0
조회1,988 작성일3/17/2016 1:40:18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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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7/2016 5:24:45 PM
안녕하세요

1) 이미 발급받은 라이센스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만으로 취소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2) 시민권 자녀는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단순불법체류자라는 사실만으로 추방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되지만, 고용주가 합법적인 신분이 아닌 고용인을 둔경우, 벌금을 낼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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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7/2016 4:03:04 PM
1) 불체자라고 해서 라이센스 취소 안된다.
2) 아들이 시민권자로 부모가 불체자가 되어도 영주권 신청 가능하다.
3) 불체자로 신고해도 범법이 없다면 기소하지 않는다. 비지니스 계약서에 명시된 이행관계로 민사소송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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