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거주자 판단 시 F1은 5년, J1은 2년 동안의 미국에 체류한 날짜를 포함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글님 경우 미국의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07월 부터 지금까지 매달 $3000정도 원천징수세를 제외하고
프리랜서 형식으로 한국에서 부터 한국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학생신분이고 저는 한국 시민권자 입니다.
당연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국에서 세무사 통해서 할거구요.
미국에 소득 신고를 해야할까요? 미국에서 비자는 학생비자라 미국내에서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면 안된다고 들어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J1으로 입국해서 1년 거주하고 학교다닐려고 F1으로 신분변경했습니다. 미국에서 1년6반 체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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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거주자 판단 시 F1은 5년, J1은 2년 동안의 미국에 체류한 날짜를 포함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글님 경우 미국의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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