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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보험

Q. Worker’s Comp/ 직장 의료보험/ 노동법

지역Florida 아이디R**eble**** 공감0
조회2,677 작성일1/10/2024 1:43:53 PM

..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중 팔꿈치를 다쳐서 작년 2월 worker’s comp에 file을 하고 배당된 physician’s assistant의 오더에 따라 physical therapy를 20회 정도 받았고, 2월에 x-ray, 3월에 MRI를 찍었습니다.  Order받은 physical therapy가 끝나갈 무렵 therapist가 therapist가 therapy로 더 이상의 빠른 증상개선이 될것 같지 않다며 아마 의사가 더 나은 방법을 찾아줄수 있을거라고 하길래 그 마지막 치료후 의사를 만났을때는 뭔가 새로운 치료를 제시할거라고 생각하며 concentra의 appointment에 갔습니다.  하지만 concentra에서는 담당자와 만나기 전부터 이제 저의 치료를 끝내기로 내정을 했는지 원래 보던 physical assistant대신 MD를 만났는데 injuryㄷㅏㅇ핮이후 두어달이 경과했고 physical therapy에서 너를 release했으니 우리도 너를 release하겠다고 했습니다.   왼쪽 팔꿈치를 다쳤는데 왼팔은 0 weight bearing이지만 너는 오른팔은 안다쳤으니 일터로 복귀하라고 하여 2월부터 4월까지는 desk nurse로 근무했는데, 왼손을 되도록 안쓰면서 풀타임 근무를 하려니 오른쪽에도 무리가 갔는지 오른손목이 아프가 시작했고 워컴닥터를 만날때마다 compensation pain에 대한 complaint도 했지만 워컴은 직장에서의 직접적인 상해만을 취급하다는 말만 할뿐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도 아직 통증이 심하다고, 왼쪽 팔꿈치뿐만 아니라 반대편 손목때문에 자다가도 몇번씩 통증때문에 울면서 깬다고 했는데도 들은척 만척하길래 마지막 날이니 그럼 여태 처방해줬던 약이 떨어졌으니 약이라도 줄수 있냐고 했더니 그마저 거절했습니다.  2월달부터 쭈욱 약조차 제대로 주질 않더군요.  그리고 마지막날의 report에 거짓말로 환자가 MMI를 achieve했으니 full duty로 아ㅜ럼 restriction없이 돌아가도 된다고 하여 오더받은대로 1달을 버텼는데 통증뿐 아니라 오른쪽 손은 마비와 tremor가 24시간 사라지지 않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의사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아팠고 계속 진통제를 먹고 최대한 휴식을 해야 그나마 일을 나갈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집에선 계속 그릇들을 떨꿔 깨뜨리고, 전자렌지나 냉장고문도 열지 못할 통증이 계속되었고 결국 9월에는 hemoglobin level이 critical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절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결과 움직이면 쥐나고 어지러운 증상도 서서히 생겼는떼 그건 차후, 9월달의 일입니다.  어쨌던 5월말에 직장에 통증때문에 지난 열흘간은 너무 힘들었고  그로인해 2week notice가 불가피하다는 요지로 레터를 보내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원래 주치의가 1년쯤전에 retire해서 새로 주차의를 정해야 하는데 나는 직장에 2week 노티스를 주었고 마지막 근무일은 6월 12일이다.  내가 그 2직장의 의료보험을 사용해도 되느냐라는 문의를 하였더니 6월말까자 사용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보험카드도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클리닉에 전화해서 waiting없는 의사와 부랴 부랴 약속을 잡고 6월6일쯤 처음 appointment에 갔고 follow-up 날짜를 지정받았습니다,  처음간날 의사를 만나기전 클리닉에 도착하니 첫 진료라서 verification이 필요하다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3way 통화를 해서 verification받은후 닥터를 만나서 진료받고 오더받은 lab, ekg, 약처방 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27일 follow-up visit를 캔슬할까 하다 너무 아파서 갔더니 통증 주사를 놔줬어요.  그리고 저는 한달쯤 일을 쉬고 진통제로 어느 정도 통증이 control되는 상태에서 주말에만 일하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주중에 푹쉬면 주말엠 일할수 있을줄 알았는데 결국 그 곳도 양팔의 통증, tremor, cramp때문에 응급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그 회사의 의료보험으로 6월과 같음 닥터를  보았고, 같은 금육이완제를 처방받았고 이때 lab test를 통해 심각한 빈혈판정을 받았어요.  양팔이 아파서 제대로 끼니를 챙기지 못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11월에 갑자기 그 클리닉에서 6월의 follow-up visit를 보험회사가 pay안했다면서 bill을 보내왔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했더니 당시 고용주가 제가 verification받은 이후에 benefit termination date를 6월 12일로 알려와서 follow up visit는 지불하지 않은 것이니 고용주와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고용주의 인사 담당자와 한차례 통화했으나 corporate의 본안 상사에게 물어보겠다고 하고는 제 전화를 받지도, 문자 메세지에 콜백하지도 않더군요.  Corporate의 HR Director에게 전화하니 제가 workers comp file했을 당시의 director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제 케이스에 대해 모르는 새 디렉터는 workers comp에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Worker’s compensation의 해당 보험회사인 Tristan에 연락했는데 콜   ㅁㅔ세지를 여러차례 남겨도 콜백을 안해서 corporate로 연락을 했더니 제 연락처를 담당자에게 주었다면서 지금 바빠서 그러니 나중에 연락이 갈거다라고 한게 지난 월요일입니다,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그 클리닉에서는 계속 billing을 하는데 사실 initial appointment엔 ekg만 한걸로 나오고 그 follow-up appointment bill이 몇백불인게 이상해서 이날은 주사만 맞았는데 몇시간 걸린 초진보다 왜 그렇게 큰 bill이 나왔는지 문의하니 니 닥터가 코드를 그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닥터랑 통화 가능하냐고 하니까 그 닥터가 그만뒀대요.


결국 2월달에 다친후 계속 일하다 결국엔 일주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바꾸고 그래도 못 견디고 퇴사하고 그러다가 주말 일자리 구해서 8월에 오리엔테이션 나가고 9월에 3일 일가고 결국 응급퇴사를 해야했고 조금 몸이 나아진 12월부터 계속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지금 unemployed상태입니다.  식비도 최대한 아끼는 상황인데  6월달 follow-up visit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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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0/2024 3:58:00 PM

"직장의 의료보험을 사용해도 되느냐라는 문의를 하였더니
6월말까자 사용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 . ."

고용 종료에 따른 직장 의료보험 Coverage 가 어떤 방법으로 종료되는지
해당 직장 HR에 문서로 적시된 관련 내용을 확인을 하여 . . .

6월달 follow-up visit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 여부가 결정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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