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5월 영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문호에 의하면 2011년3월1일 입니다. 2011년3월1일 이전 영주권자 배우자초청을 신청한 사람이 5월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약2년간의 대기기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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