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 진실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이 끝나야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남편의 외도가 원인이 되어서 이혼소송 중이라면 단독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단독영주권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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