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기 청소년들은 이민자 신분에 상관없이 학교에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는 있었지만 이것은 이민법상 '신분위반'(status violation)에 해당되고, 이것이 차후 적발된다면 다른 비이민비자를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ESTA의 경우, '설문'에서 여러가지를 묻고 있는데 (이설문의 내용이 수시로 달라집니다) 현재로선 과거의 '신분위반'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ESTA를 정당하게 받고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차후 다른 비자를 신청하신다면 '과거 신분위반이 있었느냐'를 묻는 설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는 다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