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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관광비자로 초등학교를 다녔었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a**nrqlwk12**** 공감0
조회4,785 작성일12/15/2022 1:16:25 PM
회사 출장차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 학교 public school을 다녔었는데

이게 알고보니까 관광비자로 다닌 거였더군요; -> 제가 미국 간다니까 아버지가 말씀을..

이 때 제 나이는 12-13 정도였습니다. 당시 미국 총 체류 기간은 11개월이고, 학교를 다닌 기간은 6~7개월 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당시 별 문제는 없었고, 한국으로 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을 가게 생겼는데 이거 혹시 문제가 될까요?

일단 ESTA는 문제 없이 잘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입국거부 가능성은

1. 공립학교 기록이 남아있다 -> 이건 빼박 입국거부 (그런데 15년 전에 이런 전산연계가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기관과 학교가 서로 정보를 공유 했을리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이게 가능하려면 제가 당시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저절로 보고된 케이스일텐데 뭐 그런 건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런 게 있었으면 애초에 ESTA가 안나왔을 거라 생각..


2. 입국 심사관이 너 11개월 동안 뭐했었냐 묻는다
-> 저는 이 케이스가 유력할 거 같은데... 흠 제가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사실 제가 생각 할 때 13살 짜리를 학교도 안보내고 관광비자로 11개월 동안 데리고 여행 간다는 게
좀 이상한 거 같아서 제가 입국 심사관이면 한 번 물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거짓말 했는데 뭔가 수상한 기록이 남았으면 정말 큰일 날 거 같아서...

거짓말 한다면 그냥 놀러 다녔다고 할 생각입니다. 어려서 기억은 잘 안나고 이곳 저곳 가고, 아빠 친구 집에 머물렀던 것 같다고 하려고요..


혹시 이런 케이스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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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6/2022 9:16:14 AM

학령기 청소년들은 이민자 신분에 상관없이 학교에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는 있었지만 이것은 이민법상 '신분위반'(status violation)에 해당되고, 이것이 차후 적발된다면 다른 비이민비자를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ESTA의 경우, '설문'에서 여러가지를 묻고 있는데 (이설문의 내용이 수시로 달라집니다) 현재로선 과거의 '신분위반'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ESTA를 정당하게 받고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차후 다른 비자를 신청하신다면 '과거 신분위반이 있었느냐'를 묻는 설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는 다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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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5/2022 1:48:50 PM
입국 하실때 국립학교 다니신 기록 안나올듯 싶어요. 99.99999 %

그리고 15 연전 입국 해서 뭐 했냐는 질문도 안할듯.

여기 최 변호사님 친절 하시고, 합리적인 답변 많이 해주십니다. 기다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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