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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마약법률위반(향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a**y91**** 공감0
조회2,404 작성일12/12/2022 10:20:57 PM
Eb3 경력직으로 이민비자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받은 기소유예건이 앞길을 막네요 한달전에 기소유예처분을받고 앞으로 실효되려면 2032년에 실효가된다고하는데 대마30g이하만 waiver가된다고 하고 저는 엑스터시케터민 구매미수거든요. 수령x 투약x 소변모발 다 음성인데 이런경우 패스할수있을지.. 안전하게 실효가 된후에 비자신청을하기에는 너무 오랜시간을 버리는것같아서 다른 좋은방법이나 실직적으로 이민국인터뷰에서 패스될 확률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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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3/2022 9:10:17 AM

30g 미만의 마리화나(대마) 단순소지를 제외하고 마약범죄는 '웨이버'(waiver)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형이 실효한 후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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