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 없이 1년을 넘기는 경우에도, '암치료'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다는 것을 보이는 경우, SB1 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SB1을 거부당하는 경우에도 공항에서 '웨이버'(waiver)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한국 방문시 병원에서 암재발 진단으로 인해서 장기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가댁이 한국에 있습니다)
영주권자 이고 체류기간은 일년이 될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정은 본인이 미국에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장기체류하게 되는 경우에 영주권 포기 없이 나중에 입국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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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 없이 1년을 넘기는 경우에도, '암치료'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다는 것을 보이는 경우, SB1 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SB1을 거부당하는 경우에도 공항에서 '웨이버'(waiver)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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