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L-1 신분이 유효할때까지는 취업 및 여행이 가능합니다. I-485를 신청해도 L-1 유지가 가능합니다.
www.WonLawFirm.com
NIW I140 이 승인이 되고 얼마전 DS260 접수가 되어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L비자로 미국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위해 한국을 다시 방문하는 것도 쉽지 않고
현재 미국에서 다시 i-485 접수를 해도 되나요?
그리고 i-485 접수가 가능시 L비자 만료 전까지는 콤보 카드 없이도
일하고, 여행가는 것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여행 기간도 I-94 상 만료일 전까지 문제가 안될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L-1 신분이 유효할때까지는 취업 및 여행이 가능합니다. I-485를 신청해도 L-1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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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다시 i-485를 접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NVC에 그 사실을 통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L비자가 만료하기 전까지 L비자로 일하시고 여행하시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내에서 485 신청 물론 가능하구요,
L 합법 기간중 일 하는것 문제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인터뷰 신청 DS-260 은 취소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