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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485 접수 후 자녀 군입대

지역New Jersey 아이디k**gk**g70**** 공감0
조회1,919 작성일12/13/2022 11:17:59 PM

안녕하세요,

늘 도움이 되는 글과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만으로 20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내년 여름이면 군입대를 하겠다고 결심이 단단합니다.


1. Advanced Parole이 신청되어 있으면 한국으로 가서 군대 입대 후 영주권을 받아도 되는지요? (Dual Intent Visa는 아닙니다.)


2. 서류를 한국으로 돌려서, 미국에 거주 중인 부모가 한국에 있는 자녀의 영주권을 같이 신청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3. 위 2가지는 여기저기 정보를 찾고 문의 드려서 얻은 아이디어들입니다. 이 외에 다른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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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4/2022 9:18:48 AM

1. 영주권 신청을 유지하며 여행허가(advance parole)를 얻어 군복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의 복무로 인하여 여행허가 승인된 기간 중 입대하고, 이후 여행허가 기간 중 재차 미국에 입국하여 여행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등 기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쉬운일은 아닙니다.  

2. CP로 돌리는 것은 애초 485접수때 가능하였고 지금은 부모님의 영주권이 승인되어야 (follow-to-join)가능한 상태입니다.  

3. 여행허가로 시도해 보시고 여의치 않으시면 CP로 돌려 이민비자를 받으시더라도, 부모님의 영주권이 무난히 나온다면 시간상 큰 손해는 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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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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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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