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1/2014 12:30:46 AM 안녕하세요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 나와있기로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의 부모가 해당이 된다고 나와있으므로, 성인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구분을 해 놓지 않았으므로, 별다른 차이가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