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0/2014 11:27:00 PM 안녕하세요이전 추방유예의 경우 2007년 이전의 입국을 기준으로 하였지만,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2010년 이전 입국 까지 허용하게 되었으므로, 두분 아드님께서는 추방유예 신청 자격을 충족시키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