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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오바마 행정명령에 해당사항?

지역Florida 아이디a**pe676**** 공감0
조회1,934 작성일11/20/2014 10:06:18 PM
저는 불법체류기간이 5년이 넘었지만..시민권자 아이가 있는데
5년이상 거주 기록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이 낳을때 병원기록뿐인데
이것도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집리즈계약도 남편성을 같이 써서 여권상의 성이 다르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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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0/2014 11:25:01 PM
안녕하세요

5년 이상의 미국 거주기록에는 아파트 계약서 뿐만이 아닌, 핸드폰 계약서, 체육관 멤버쉽, 신용카드, 은행 기록 등, 모든 종류의 서류들로 본인의 미국 거주사실을 뒷받침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집 리스 계약 관련된 사실 또한 사유서에 작성하셔서 본인의 거주사실에 보탬이 될 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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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1/2014 5:12:57 AM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것이 이것이 실행시기는 언제쯤 되나요??
신문내용을 참조하니 공화당이 반박해서 무효화 할것이란 내용도 나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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