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불법체류기간이 5년이 넘었지만..시민권자 아이가 있는데 5년이상 거주 기록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이 낳을때 병원기록뿐인데 이것도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집리즈계약도 남편성을 같이 써서 여권상의 성이 다르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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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20/2014 11:25:01 PM
안녕하세요
5년 이상의 미국 거주기록에는 아파트 계약서 뿐만이 아닌, 핸드폰 계약서, 체육관 멤버쉽, 신용카드, 은행 기록 등, 모든 종류의 서류들로 본인의 미국 거주사실을 뒷받침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집 리스 계약 관련된 사실 또한 사유서에 작성하셔서 본인의 거주사실에 보탬이 될 수 있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