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4년 1월에 관광비자로 입국하고 2004년 7월에 만료 되어서 사실상 불체이고요. 결혼은 2004년 6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 아이가 있습니다. 남편은 영주권자인데 문제가 있어서 시민권을 못따고 있었습니다.
2008년에 변호사가 영주권자 아내로 접수 하면 된다고 하여 접수하고 서류 받고 이민국에 인터뷰까지 갔었지만 비자가 2004년에 만료되어서 거절되었다고 2011년1월에 에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민국에 예전에 서류 접수를 하여서 이번 행정명령에 혜택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나요? 이민국에 접수했었던 날짜가 불법체류 날짜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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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20/2014 11:19:20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과거 5년이상의 미국 체류기록 사실과, 시민권자 자녀분과의 관계를 증명하실수 있다면, 이번 행정명령에 해당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영주권 배우자 신청이 거절되신 이유가, 아마도 신청당시 본인께서 불법체류 신분이셔서 거절되신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 나와있는 미국 시민권자 부모에 해당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