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1/20/2014 7:09:39 PM I-140 승인받으신 자체로는 혜택를 받지 못하실것 같습니다. 자녀분이 영주권를 받으시면 부모님의 추방 유예는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