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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이민 전문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l**epsh6**** 공감0
조회1,324 작성일11/18/2014 11:06:41 AM
안녕 하세요 항상 무료로 답변 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주권 스폰서 중 alteration(옷 수선 하는 사람)으로도 영주권 스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져 합니다
1.245i 조항에 해당(등록) 되어 있습니다.
2.노동 허가서 받기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3.준비 해야할 서류는 무었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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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9/2014 9:44:33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현재 취업이민 3순위 우선순위 날짜는 2012년 11월 1일이므로, 대략 2년정도의 기간을 기다리셔야 할듯 사료되며, 필요한 서류들로는 스폰회사의 재정적능력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본인의 경력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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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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