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에 관해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제 안사람이 파킹장에서 차를 빼내다가 뒤에 있는 차량을 살짝 받았읍니다. 상대방 차는 firelane에 불법으로 주차되어있었고 차주는 없었읍니다. 사고가 난 후에 차주가 나타나서 보험 정보를 주고 받았는데.. 궁금해서 여쮸어 봅니다. 이런 경우에 어느 쪽의 과실로 나오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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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4/10/2016 8:11:36 AM
교통사고 자체에서는 서 있는 차를 박은 사람의 과실입니다.
님의 집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비켜 달라고 하셔야 하고, 그래도 안비키면 경찰을 부르셔야 합니다. 집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때리시면 때린 사람의 과실인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