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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교통법규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H**aii30**** 공감0
조회1,574 작성일4/10/2016 7:33:34 AM
교통법규에 관해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제 안사람이 파킹장에서 차를 빼내다가 뒤에 있는 차량을 살짝 받았읍니다. 상대방 차는 firelane에 불법으로 주차되어있었고 차주는 없었읍니다.
사고가 난 후에 차주가 나타나서 보험 정보를 주고 받았는데.. 궁금해서 여쮸어 봅니다. 이런 경우에 어느 쪽의 과실로 나오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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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10/2016 8:11:36 AM
교통사고 자체에서는 서 있는 차를 박은 사람의 과실입니다.

님의 집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비켜 달라고 하셔야 하고, 그래도 안비키면 경찰을 부르셔야 합니다.
집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때리시면 때린 사람의 과실인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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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1/2016 9:07:55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보험회사측에서 상대방의 불법주차 사실이 사고의 부분과실이라고 주장하겠고, 상대방측 보험회사측에서는 본인의 부주의운전을 과실이라고 주장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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