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측이 해당 업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에 맞다면, 정확한 피해금액과 본인측의 물건수량에 맞는 상대방측의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합의를 하신후, 해당 합의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앞으로는 더이상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조항또한 기입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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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은행 잔고 +3
전기요금 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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