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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취업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g**wnddm**** 공감0
조회1,528 작성일4/5/2016 4:57:15 PM
전 취업영주권 신청해서I-485 진행중이며 회사에서 월급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식당을 하나 오픈할려고 준비중인데 제이름으로 해도 되는지요?
물론 일은 와이프가 할꺼구요 저는 회사에서 계속 체크를 받으며 일을 할껍니다. 이런경우 비지니스 오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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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5/2016 5:46:00 PM
안녕하세요

회사 설립하는 거는 신분에 상관없으시겠지만, 취업이민 신청중에 다른 회사이름으로 식당을 여신것을 이민국에서 아는 경우, 곤란한 문제에 처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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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6/2016 8:21:17 AM
그러면 와이프이름으로 식당을 오픈하는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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