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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소셜연금 압류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e**lt**** 공감0
조회3,957 작성일4/3/2016 9:54:38 PM
저는 이혼한지 9개월 된 혼자 사는 여성입니다.
이혼당시 전남편이 매달 일정액의 위자료를 주기로 합의하였는데(법원판결문에 기록되어 있음)
현재까지 한푼도 주지않고 있어서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남편의 소셜연금을 제가 압류를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만약에 압류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어떤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전남편은 현재 61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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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4/2016 8:02:36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경우 가능하시며,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courts.ca.gov/1252.ht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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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4/2016 11:41:54 AM
신고/고소 하세요.
말씀대로라면, 다른건 다 차치하고, 일단, 법원판결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네요.

1. 법원 모욕죄로 잡혀서 If the judge finds the ex-husband is in contempt, he or she may order the ex-husband to pay a certain amount of the alimony (밀린 돈을 내던지) on that same day or within a certain timeframe in order to avoid jail time (아니면 감옥에 간답니다).

2. a spouse may request Income Withholding (수입에서 차압) or Garnishment (자산 압류를 요구할 수 있답니다)

3. 다른 방법으로는, a driver’s license or professional license may be suspended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수도) if support continues to go unpaid. A bank account (은행 계좌 압류) may be garnished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ex-husband’s tax return (세금 보고시 압류), lottery winnings (복권 당첨금 압류), rents and profits (세입자로 부터 받은 수입 압류)or other income may be seized (등 여라 다른 방법을 제시 할 수 있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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