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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에 의한 노인학대

지역California 아이디h**ori6**** 공감0
조회4,124 작성일1/22/2016 2:22:09 PM
2005년 당시 67세이신 분이 지인의 간곡한 청원에 의해
본인의 집 담보로 25만불을 빌려줬습니다.
론의 내용도 모르고 영어도 무지인분이 경솔하게 싸인을 하여 이시점까지 이러렀습니다.
2015년8월경 김희영 부동상 칼럼에서 노인에게 부동산에 대해 어떠한행위도 불법이며 싸인은 서류위조라고 하는 내용을보고 이렇게 조언을 얻고저 장문으로 호소합니다.
먼저 감사드리며 답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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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1/23/2016 11:14:54 PM
노인이라도 지인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본인이 융자서류에 직접 싸인을 해서 융자를 받아 지인에게 준것으로 이해되는데 67세의 노인이 치매에 걸린것도 아니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수 있고 싸인도 할수있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될수있었을까 의문입니다.

노인에 대한 부동산 사기에서 유래되는 칼럼을 읽으신것 같으나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관계된 서류를 모두 검토해보아야 변호사(부동산전문)도 케이스에 대한 구상을 할수있을것입니다.

결국 2005년에 돈을 빌려주시고 아직 받지못한 문제는 민사사건으로서 처리가 되어야 할것같습니다. 이 답변은 참고로만 하시고 정확한 상담은 상법전문이 아닌 부동산전문 변호사릐 도움을 받으시도록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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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Young Cho, 조영택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16 10:02:36 AM
"노인에게 부동산에 대해 어떠한행위도 불법이며 싸인은 서류위조"라니, 말도 안 됩니다. 그 나이에 얼마나 많이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이 많고, 가장 부자들 중의 하나인 웨렌씨는 80세가 넘었는데요. 단 노인이 침해같은 질병이 있는 경우에 말하는 것이겠고 사기성이 있었을 경우인데... 간곡한 부탁이라느 것을 받고 마음이 움직인 것은 본인의 책임이지요. 그 노인도 많은 돈을 빌려주고 얻는 유익이 있어서 한 행위이므로 위험부담이 있는 ( 세상의 경험이 없는 나이도 아니고) 담보를 해 주었겠지요. (참고로 중계인이 쓴 칼럼은 법적인 자문이 아님니다. 변호사를 만나 보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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