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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홈오너에 남편이름을 추가할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k**ok****** 공감0
조회1,471 작성일5/3/2012 10:34:05 AM
2010년, first time home buyer로 8000 크레딧을 받고 집을 제명으로 샀으니다. 이번에 남편을 집주인으로 추가시켜 공동명으로하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없는지(재융자를 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추가 할겁니다.),

*이럴 경우 융자관계는 어떻게되는지,
*콘도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융자은행에 연락하고 융자를 다시 받아야 되는지
*크레딧 받은 8000은 어떻게 되는지
*남편은 65세 입니다.
*내년초에 집을 팔고 이사를 가려고합니다, 남편 이름을 집주인 명의에 추가하면 이사를 가도 지금 콘도의 지산세 기준으로 새집의 재산세도 낼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왜냐하면 남편이 65세 이니까
*내년 3월이면 첫집을 산지 3년이됩니다. 지금 현재 콘도가 좁고 방이 부족해서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하고싶어서요.

*내년에 이사를하면 첫집 크레딧과 새집의 재산세 조정이가능한지, 그리고 현재의융자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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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4/2012 9:05:20 PM
일단 첫주택 구입자로 받으신 $8,000불 크레딧의 경우 3년간은 거주를 하셔야만 합니다. 일단 가능 하시면 이기간이 경과 하신후에 명의추가 등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타이틀에 이름을 추가 시키신다면 이는 에스크로등을 통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은 하실수가 있지만 최근에는 명의의 추가까지는 모르 겠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본의아니게 IRS에서 $8,000의 환급을 요구하는 서안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에 유의 하셔야만 합니다. 문의하신 재산세의 적용가능성은 proposition 60와 90로 가능합니다. 확실히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현재의 주택을 파셨을 경우 두분이 55세이상 이셔야만 하고 새로 구입 하시는 주택의 가치가 이전의 주택의 현재 마켓 가치보다 같거나 더 싸야만 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굳이 등기에 이름을 넣으셔야만 하는지는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입 하시려는 주택이 소재한 카운티가 현재의 주택이 소재한 곳의 카운티가 다른경우 (proposition 90) 여전히 혜택이 가능한지를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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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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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7/2012 11:05:55 AM
정확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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