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녀들이 ESTA/관광비자로 입국하여 ir2 신청으로 1년 반 거주가 가능합니다. 물론 1년반 이전에 영주권(=시민권)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한국 국적은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영주권을 받고 사실상 시민권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서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영주권을 받고도 시민권자가 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세한 것은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3. ESTA/관광비자, 어느 비자이든 가능합니다.
4. ESTA/관광비자로 공립학교를 다니는 것은 비록 이민법 위반이긴 하지만, 학교를 다니실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가 받게 될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