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경우, 영주권을 반납해야 ESTA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한국에서 SB1 비자를 시도해 보시고 여의치 않으시면 입국 공항에서 '웨이버'(waiver)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궁금한 점을 답해 주시고 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한국에 있는 성인이 된 딸아이의 영주권이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재작년 유효기간이 끝나버려서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미국에 입국하려면 ESTA를 받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영주권을 꼭 반납해야만 ESTA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이 영주권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반납을 안 했는데 나중에 영주권자인 제가 다시 자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영주권 반납한 사실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문의 드리면 유효기간이 지난 영주권을 꼭 반납해야만 ESTA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반납해야만 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참고로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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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 영주권을 반납해야 ESTA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한국에서 SB1 비자를 시도해 보시고 여의치 않으시면 입국 공항에서 '웨이버'(waiver)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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