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유효기간 지난 영주권 반납과 미국 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b**eprint200**** 공감0
조회2,376 작성일12/23/2022 5:17:22 PM

항상 궁금한 점을 답해 주시고 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한국에 있는 성인이 된 딸아이의 영주권이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재작년 유효기간이 끝나버려서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미국에 입국하려면 ESTA를 받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영주권을 꼭 반납해야만 ESTA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이 영주권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반납을 안 했는데 나중에 영주권자인 제가 다시 자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영주권 반납한 사실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문의 드리면 유효기간이 지난 영주권을 꼭 반납해야만 ESTA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반납해야만 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참고로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24/2022 7:50:59 AM

일반적인 경우, 영주권을 반납해야 ESTA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한국에서 SB1 비자를 시도해 보시고 여의치 않으시면 입국 공항에서 '웨이버'(waiver)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