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23/2022 9:09:39 AM 만료된 영주권, 갱신 접수증(원본 - 유효기간이내)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