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의 해외체류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리엔트리 퍼밋이 만료 된 후 미국에서 출국하신다면 6개월이내의 해외여행은 문제를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시적인 여행이라는 것을 '말로' 설명해 주셔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에서의 체류는 '일시적인 성격'의 일로 해 주시면 좋습니다.
올해 재입국허가서가 만료됩니다.
그전에 미국 입국하여 한달간 체류하고 다시 한국으로 나와 가족일을 돕다가,
시민권을 가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2개월 후 들어가는 일정이지만 혹시나 미국을 너무 짧게 자주 다닌것이 문제가 될까 싶어서
(재입국 허가서를 2년씩 2번 발급받았었고, 작년 2주 방문 기록이 있습니다.)
들어갈때 영주의사를 증명할만 것들 중 제가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해놓고 나오면 입국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면 세금신고라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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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해외체류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리엔트리 퍼밋이 만료 된 후 미국에서 출국하신다면 6개월이내의 해외여행은 문제를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시적인 여행이라는 것을 '말로' 설명해 주셔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에서의 체류는 '일시적인 성격'의 일로 해 주시면 좋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