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2011년 7월에 한국을 나갔다가 2011년 9월쯤 다시 입국했습니다 그후로 불체로 지냈는데 제 질문은요 3개월 정도 한국 나갔다 온게 문제가 되는지 하고요 5년이상 불체로 거주인지 아니면 5년이상 거주 증명을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불체시기는 어찌되는건가요 참고로 시민권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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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21/2014 2:30:27 P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 이야기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의 부모의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살았어야 되고, 11/20/2014 에 서류미비자 였어야 하십니다. 즉,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는 것 같이 5년간 불법체류자 이셨을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