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1/2014 2:20:32 PM 안녕하세요정확하게 정해진것은 아니지만, 이민국에서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자 부모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추방유예 확대판은 3개월 이내에 이민국에 서류접수할수 있다고 이민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ㅏ.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