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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오바마 행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d**gon**** 공감0
조회1,444 작성일11/21/2014 1:47:51 PM
시민권 자녀가 있어서 이번 행정명령에 해당되는데요.
그동안 모든빌이나 은행을 남편 이름으로 했는데요
거주 증명을 남편 서류로 대처 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시민권 자녀가 자녀인지 증명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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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11/21/2014 2:02:46 PM
남편분과 별도의 신청서를 내시는 것이기에 본인의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리스계약서 혹은 아파트 매니져등에게 받은 확인서
- 교회목사님등을 통한 확인서
- 보험서류
- 병원기록

위의 서류등이 있으신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분의 출생증명서를 통해서 부모-자녀 관계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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