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의 행정명령에서 추방유예 확장판의 경우, 2007년 입국기준에서 2010년 1월로 변경이 되었으며, 30세 나이제한 또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준들은 과거와 똑같이 적용이 될듯 사료되므로, 2012년 에 불법체류자이셨어야 합니다. 만약 추방유예 에서 요구하는 기간이 지나서 불법체류가 되셨다면,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수혜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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