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1/2014 1:02:13 PM 안녕하세요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추방유예 확대의 경우, 기존의 2007년 6월 15일 이전 입국 날짜에서 2010년 1월 1일 날짜로 변경하였으므로,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신 동생분께서는 추방유예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1/21/2014 1:12:44 PM 밑에 있는 Website를 보시면 이번 행정 명령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http://www.uscis.gov/immigrationaction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s**dad**** 님 답변 답변일 11/21/2014 2:04:20 PM 요번 추방유예 질문입니다2006년에 입국해서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2011년에 한국출국후 3개월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2011년 9월 부터 불체가 시작 됐는데 요번 행정명령에 5년 연속 거주가 있는데 한국에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경우는 어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년 연속 불체로 거주인지 아니면 5년이상 거주자 인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