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로 들어와 유학 비자로 바꾸었습니다. 시민권 두 자녀가 있습니다. 미국 체류한지는 15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껏 일할 수 없는 소셜번호로 일을 했고, 세금 보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학생으로 일을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불법체류에 해당하는지요? 이번 추방유예 대상에 해당이 될까요? 만일 된다면 해외여행이 자유로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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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21/2014 12:57:35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아쉽게도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 해당이 되지는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경우, 시민권자자녀의 서류미비자 부모에게 미국에 체류할수 있고 또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것이므로, 본인께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계시다면, 해당이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