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이 2006년에 관광으로 들어와 학생비자로 바꾸면서 생활하다가 불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현재 제 나이가 30대초반입니다. 2006년 들어올당시 20대 중반이었구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영주권자로 있으십니다. 2005년도에 들어오셨구요..
이럴땐 저같은 경우 이번 이민법 구제에 해당이 될까요? 아님?? 만약 된다면, 어떤걸 자세히 준비를 해야 하는지요? 잘 아시는분,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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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21/2014 10:38:32 A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경우,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자 부모 또는 기존 추방유예 Dreamer 들의 확장판이 해당이 됩니다. 아쉽게도 자녀분이 없으신 본인께서는 첫번째 항목에 해당이 되지 않을듯 사료되며, 두번째 Dreamer 조건또한 20대 중반에 들어오셨으므로 해당이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